성남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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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2 11:17본문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설치 추진사업에 성남의용소방대가 성남소방서 재난예방과 협조요청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고있다.
주택용 화재 감지기 설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이 법령은 시행후 5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 2017년 2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등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
성남소방서는 2012년 법령에 따라 재난예방과에서는 2013년부터 추진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예산에따른 대상가구(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한부모가정)에 설치하고있다.
2015년 성남의용소방대가 부분적으로 진행하면서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대상가구에 2인 1조팀구성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있다.
최근 5년간(19년~23년) 관내주택(단독, 연립, 다세대)화재는 전체 화재의 34%(연평균), 사망자는 60%(연평균)인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보면 소화기 64.6%, 화재 경보기 37.5%로 설치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100% 보급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매년 추진사업 보급되고 있지만 매년 신규 취약계층이 추가되면서 성남의용소방대는 꾸준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경기도에서 추진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경기도 35곳 관서로(319,209 대상가구)에서 추진하고있으며, 성남소방서엔 1480가구(4월~10월) 노후 아파트 , 반지하 가구 , 다문화(외국인) , 신규 취약계층으로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다
성남 본 시가지는 주택밀집 지역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성남여성의용소방대는 7월 수진1동 관내 대상자를 상대로 100세대 이상 주택용 화재감지기+소화기설치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2024년 1월 수진1동 다세대기구 화재로 20대 여학생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정을 발굴하여 설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도 설명하며 진행하였다.
성남여성의용소방대 하정순 대장은 화재 발생초기 대피가 우선이지만 초동대처도 중요하기에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의 사용법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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