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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재산권 보호 현안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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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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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 함)는 4월23일 오후 2시 분당구 서현동에 소재한 성남 서현지구 비상대책위원회(공전협)회의실에서 성남 서현, 금토, 낙생, 신촌지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트, 3기 신도시 등 전국 50개 회원지구 위원장 모임을 개최하고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정부와 국회에 주요 현안별 대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전협 임채관 의장(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전국위원장 회의에서는 ①수용재결대상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허용, ②부적격 대토회사들의 난립 방지, ③‘공전협‘ 소속 제3기 신도시 및 회원지구들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개선, ④수용지구 원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재정착, ⑤수용지구 대토용지 공급가격 인하 및 대토보상신청 토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참여 보장 요구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대토보상 등 보상에 관한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바로 잡아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LH공사는 대토보상계약을 협의양도조건으로 허용해 재결대상토지에 대해 대토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방지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 활성화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지난해 11월 대토보상지침을 개정해 △상업용지 등에 대해서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 120%를 적용하던 것을 평균낙찰률 133%까지는 120%를 적용하고 △133%를 초과할 경우, 평균낙찰률의 90%를 곱한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며, “개발이익이 철저히 배제된 헐값으로 보상받는 수용대상자들에게 대토용지 가격을 낮추어도 부족한 마당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피수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LH공사의 행태는 즉시 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국위원장 회의에서는 특히, 협의양도토지와 수용재결토지의 대토보상체결시기를 별도로 두어 협의양도 및 수용재결에 따른 양도 토지 모두에 차별 없이 대토보상해줄 것을 정부와 LH에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위원장들은 금년에도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의 신설, 수용토지 감정평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해가기로 했다.


한편 <공전협>에는 전국 지역별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 전국 50여개 지구가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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