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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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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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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는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를 해소하기 위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3자간 적립을 통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2년의 근속기간 동안 청년은 매월 적립을 통해 300만원을,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을, 정부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이면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 참여 대상은 만15세 ~ 만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규직 취업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취업자를 포함하여 최종 학력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대학교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 과정 종료 후 취업자는 참여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구인ㆍ구직란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성남상공회의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미취업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목돈 마련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고용 안정과 우수한 인재 채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사이트(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접수하거나, 성남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 Tel. 031-781-79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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