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심각한 민생범죄, 성남고용노동지청이 앞장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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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28 11:44본문
- 추석 전에 관내 157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개설․운영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추석 전 3주간(8.26.~9.13.), 157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명절 이전에 현장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에 집중한다. 관내에 있는 157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개설, 전담 신고창구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근로감독관 60명이 157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한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 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한다.
또한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