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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료원 노사 잠정합의 파기, 노사관계 파탄... 은수미 시장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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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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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등의 관계자들이 812() 오전 10시에 성남시청 광장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노사 잠정합의 파기와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이 책임있게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기자 회견문 전문]

201911월 진료 개시를 예고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이 최소한의 상식마저 깨트리는 교섭 행태로 첨예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노사는 지난 1년여 개원을 위한 각종 규정 마련과 노사관계 정립 등을 위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지난 719일 국가기관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조정신청 이후 노사는 조정회의 개시 전 자율합의를 위해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일인 21일부터 교섭을 재개해 22일 밤늦게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잠정 합의 이후 성남시의료원은 노사관계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의·성실을 그야말로 내팽개쳤다. 위임하에 진행된 잠정 합의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89일 열린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은 잠정 합의가 효력이 있음을 확인했다.

 

어처구니없는 잠정 합의 거부 이후 의료원측은 상황을 더욱 비틀었다.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고위 직급자가 참석한 직원 설명회를 열어 동의 여부에 대한 공개서명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과 관련 규정을 통과시켰다.

 

취업규칙을 통과시킨 이사회도 순탄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사회는 노사합의가 우선임을 전제하고 관련 합의사항 반영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사회 통과 이후 의료원측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의 권고로 열린 지난 86일 단체교섭에서는 협약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거나, 규정과 내규를 정비한 후 11월 이후 교섭하자는 등 노사관계의 기본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였다.

 

이뿐만 아니다. 의료원측은 노동조합에게 파업이 가능하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자가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파업사태로 치닫게 하는 조정중지를 요청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일련의 상황은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에 어긋남을 넘어서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하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 주민 발의로 성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실제, 성남시의 담당국장이 이사로 참여하여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다. 성남시의 권한과 역할이 막중한 것이다.


노동인권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성남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노사관계의 기본인 신의·성실을 송두리째 뒤엎고, 헌법적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며 국가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이 파업할 수 있도록 조정중지를 요청하는 산하기관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현재 쟁점은 단순하다. 먼저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잠정합의를 이헹하면 된다. 그다음 노동존중의 국정 취지, 노동인권 도시 성남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보수·인사체계를 도입하면 된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1만여 조합원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시회단체와 함께하는 성남시민은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을 통하여 조속히 정상개원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다. 은수미 시장이 책임 있게 성남시의료원이 노동존중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조속히 정상개원할 수 있도록 역할 하여야 한다.

 

2019812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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