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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집중 홍보통해 범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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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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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가  전반기 부정군수품 단속 집중 계몽 홍보기간을 가지며 단속 활동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용품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투복,전투화 등의 군용품들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패션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군용품을 구입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유류, 식량, 통신 장비 등 사회악에 이용될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 기간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특히나 호기심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총기, 탄약, 폭발물 등 불법 반출 범법자은 5년 이상의 징역, 군용불 절도 등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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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10:38 (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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