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집중 홍보통해 범법 근절!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2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 집중 홍보통해 범법 근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4-23 20:22

본문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부정군수품 단속 경기지구위원회가  전반기 부정군수품 단속 집중 계몽 홍보기간을 가지며 단속 활동 관련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용품을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들이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투복,전투화 등의 군용품들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패션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군용품을 구입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며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유류, 식량, 통신 장비 등 사회악에 이용될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 기간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특히나 호기심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총기, 탄약, 폭발물 등 불법 반출 범법자은 5년 이상의 징역, 군용불 절도 등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3

-5

-2

0

-4

-4

-2

0

-2

0

4
12-28 10:29 (토)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