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2분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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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8 10:14본문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2분기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검사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운반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당소방서는 매분기마다 1회씩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을 철저히 단속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