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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노조, 노사간 다툼 시장 끌어 들이려는 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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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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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그 결재 왜 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 노조파괴 책동 백일하에 드러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결정으로 노조파괴 책동 백일하에 드러나
◇ 경영지원팀-1241(2023. 3. 21) 신상진 성남문화재단 이사장 결재 받아 진행
◇ 노재천 전 대표이사 대표권 남용 주장하며 단체협약 무효 주장 및 해지권 행사
◇ 단체협약 체결권 성남시장인 신상진 이사장에게 있다는 주장에 이유없다 판시
◇ 졸지에 조례(성남시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위법하다 불똥

지난 2023. 9. 8(금)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는 성남문화재단 노동조합은 (위원장 이도연, 이하 노조)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과 해지권 행사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이는 노골적이고 범죄적인 노조파괴 책동이라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결재 문서가 없고, 공인관리 규정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 이를 무효라 주장하며 성남시장이신 신상진 재단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해지권 행사를 정당하게 통보하였다고 공식적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그러나 2023. 9. 15(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의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노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문>
 -  재단이 2023. 3. 23 노조에게 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판결 확정일 
    또는 2025. 2. 2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지한다.
 -  소송비용은 재단이 부담한다.

법원의 결정문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규율된 단체협약의 취업규정 등 내부규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명시함으로써 재단이 주장하는 규정 개정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재단이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성남시장인 신상진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확인함과 동시에 단체협약의 체결권자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한 사실이다.

이는 노조에서 주장하던바와 같이 성남문화재단 노사간의 다툼에 성남시장을 끌어들이려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당장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시 산하기관이 시 수장을 분쟁이 많은 노사 관계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시정에 크나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시도를 한 것은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이자 무능행정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파괴공장의 근거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은 문서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1241호, 2023. 3. 21)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이것이 과연 재단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속이고 성남시장 이름을 빌어 노조를 위협한 것인지 아니면 참담한 노조파괴의 배후가 진정 성남시장인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는 단체협약 무효 및 해지권행사를 한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상태이다.

금번 단체협약해지통보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재단이 주장하던 무효통보와 해지권행사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기에 구제신청 결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재단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또한 성남문화재단의 논리대로라면 재단 대표이사가 아니라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부과된다.)

한편 노조 기자회견이 있었던 2023. 9. 8 재단은 전 직원 대상의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 상황에 대한 대표이사의 설명과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나 150여명 직원 중 자의로 참석한 직원은 10명도 되지 않으며, 주무팀 전원 등을 합하여도 20명도 되지 않는 직원이 참석함으로써 대표이사에 대한 성남문화재단 직원들의 신뢰가 심상치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노조에서 2023. 8. 28~29  조합원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책임자 퇴진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54명 (60%)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36명(40%)에 비해 월등한 상황에서 항후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의 상황은 크게 요동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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