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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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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9 10:55

본문

-감정평가․ 설계․ 감리 비리 만연…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
-<중토위>, LH 이익 대변하는 기구 불과, 잘못된 규정 폐지를 
-강제수용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반드시 보장돼야

토지강제수용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신장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8월 8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 소재한 <공전협>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순살아파트’ 발주에 대한 공전협 입장>을 발표했다. 

공전협은 이날 ①‘LH 순살아파트 발주’는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에 젖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국민 상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②강제수용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LH공사의 해체를 주장하였으며, ③강제수용토지주들의 정당 보상을 저해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운영상의 당면한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즈음, “LH가 2021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으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 의장은 또, “이번 LH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소위 ‘엘피아(LH+마피아)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는 데, LH 퇴직자들이 설계, 시공, 감리 각각에 대거 포진하여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준 게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시계를 거꾸로 돌려 30여 년 전 악몽 같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LH 공사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임 의장의 주장이다. 

임 의장은 이와 더불어 “공익사업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등 사업시행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는 데,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바,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을 일임해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 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 결과적으로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해 정당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공전협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전문]

LH공사의 순살아파트 발주 등에 대한 <공전협> 입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공포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보강 철근을 빼먹은 지구가 15개 단지로 밝혀졌는데, 15개 지구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세대가 무려 1만 세대가 넘는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15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업체 중 12개 업체에 LH 퇴직자들의 이름이 발견되었고, 감리업체 중 9개 업체에 LH 출신 전관이 고위인사로 취업했음이 밝혀졌다. 

LH는 강제수용과정에서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았고, 이도 모자라 아파트 건설에서도 LH 출신들에게 설계와 시공을 맡겼으니, 이는 도덕불감증을 넘어 전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LH가 2021년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광명지구에 집단으로 땅 투기를 하여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것이 엊그제 일 같은 데, 이제는 철근 빼먹는 도적 떼들과 담합을 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LH 공사가 양도를 원치 않는 토지주들로부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삶의 터전인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이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더는 공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만큼 LH를 해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번 사태의 핵심원인으로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카르텔’이 지목되고 있다. 이는 LH 퇴직자들이 설계, 시공, 감리 각각에 대거 포진해 현직들과 서로 눈감아준 것이 대규모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시계를 거꾸로 돌려 30여 년 전 악몽 같은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재현시키려고 하는 LH 공사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상실되어 해체되어야 마땅하며, 토지강제수용정책 역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 등 수용과 사용에 관해 협의할 수 없을 때, LH등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결을 하고 있다. 

문제는 <중토위> 운영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커서 이를 즉시 시정해야 함에도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례로 측량감정, 항공사진 판독감정과 같은 일부 전문감정에 대해 분쟁의 한쪽 당사자인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를 일임하여 매우 불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 전문감정단 회의(중토위 운영규정 제13조의 3 제4항)심의대상의 문제(증액비율 및 금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는 LH를 오히려 도와주는 행위 만연)로 인하여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공전협> 소속 원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저해하고, 보상가 산정에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어 <공전협>은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공전협>은 <중토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통해 감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재결평가 업무수행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운영규정의 즉각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8월 8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외 신도시 및 공공주택 8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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