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일제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13 11:29본문
분당소방서(서장 서병주)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의 이동이 많은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 도로에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와 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이다.
단속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송ㆍ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물을 운송·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병주 분당소방서장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 가두검사를 통해 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