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성분명처방제도’ 필요성 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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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31 09:37본문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시민 입장에서 공공병원부터 ‘성분명처방’ 도입” 강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박재만 백승우)은 30일 오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공공병원 성분명 처방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선택권 존중 그리고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으로 ‘성분명처방제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박재만 공동대표 개회사로 시작하며,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성남시약사회 한동원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성분명처방이 공공병원부터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회 입법을 통한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이수진 중원구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공공병원에서의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하고, 성해련 성남시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 된다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토론회에서 차의과학대학 임상약학대학원 박혜경 교수는 시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의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며 ‘성분명 처방의 의미와 현황’ ‘제네릭의약품 국제일반명 제품명 활성화의 의의와 현황’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필요성과 추진방안’ 순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장점 ‘구매불법 리베이트 해소’ ‘’의약품 선택의 적정성 제고‘ ’약제비 절감‘ ’국민의 약국이용 편의성 증대‘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제고‘와 단점 ’의사의 처방권 제한‘ ’동일성분의 치료효과 차이 발생‘ ’약국별 환자부담금 차이로 분쟁 소지‘ ’환자 약력관리가 어려워 약물 부작용 증가 가능‘을 언급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시민건강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연구된 72개국 중 프랑스, 스페인 등 27개 국가에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고, 공공병원부터 성분명 처방 정책을 시행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양한 접근방안의 추진으로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주요하게 합의된 처방의약품목목록 미추진’ ‘처방의약품 목록 작성 및 지역약사회와의 공유를 통한 법적 요건 모범적 이행’ ‘INN 제품명 도입 촉구’의 정책을 제언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심우기 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 진행으로 △신옥희 전 성남시의료원 시민이사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유서호 약사 △한종수 실천하는약사회 정책팀장 △김율리 중학교 교사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 △한상인 약사공론 기자 등이 참여하여 대체로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시민의 건강과 환자 입장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의 공공병원에서의 성분명처방 시행은 공공병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 유수호 약사의 외국 사례를 통한 토론 발표와 신옥희 전 성남시의료원 시민이사의 약 봉투에서부터 상품명과 성분명을 함께 적시하자는 제언, 한종수 실천하는약사회 정책팀장의 성분명처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김율리 교사의 의사 약사간의 균형있는 정책 조율, 이민선 오마이뉴스 기자의 성분명처방의 외국 사례를 깊이 연구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며, 한상인 약사공론 기자는 국회 입법의 중요성과 여건 마련을 근거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대부분 토론자들이 토론회에 의사단체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시민의 건강권과 공공의료의 미래를 위해 공공병원부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수 있도록 충분히 시민과 연대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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