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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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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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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는 지난해 12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공표됨에 따라 전면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해소하고, 특히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여 건축물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개정 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최초점검(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신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변경(715) 자체점검 결과 불량사항 발생 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 후 이행완료보고서 10일 이내 제출 소방시설의 중대위반사항(소화배관 폐쇄·차단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조치 강구 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출입자가 볼 수 있도록 30일 이상 게시 공동주택 세대별 자체점검 신설(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 점검)등이 개정 되었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 및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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