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냉동․냉장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하여 유통한 업체 등 59명 검거 >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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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냉동․냉장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하여 유통한 업체 등 5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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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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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식약처 공조하여 제조 및 유통업자 56명, 실사용 기사 3명 검거 


성남수정경찰서(총경 박영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단장 김영조)은, ’24. 4. ~ 9.사이 성남시 일대를 비롯해 전국에 산재한 냉장·냉동 식재료의 정상 보관을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설치하여, 판매 유통한 제조업체 대표 및 설치업자, 프로그래머 등 56명과 이를 사용한 기사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냉동 및 냉장 식자재는, 안전을 위해 운반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 냉장제품 0~10℃, 냉동제품 영하 18℃이하에서 보존·유통하여야 함.)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 기사로부터 운송 중 온도를 수시로 기록하는 온도기록계를 통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안전한 운송을 확인하고 있기에 (온도기록지 : 식중독 역학조사 자료 등으로 활용)  식품위생법에서는,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과 식약처에 입수되었고, 이에  경찰은 신속히 온도기록계 제조업체 2곳을 특정 및 압수수색하여, 조작이 가능한 온도기록계 등 700여 점을 압수하였고 (※ 이들이 유통시킨 온도기록계는 4,900여대(9억원 상당)로 확인 됨(’21. 6. ~ ’24. 8.)) 식약처도 실제 불법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납품해 온 운전기사 3명을 적발하는 등 경찰과 적극 공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기사들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정상온도를 유지한 것처럼 온도기록지를 출력하여 확인시켜 주면서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로, -4℃로 유지된 냉동고에서 실제로는 –20℃로 유지되었다는 온도기록지가 제출 됨)

 

한편 경찰은 이들 2개 업체에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한 2개 업체와 이들로부터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기사들에게 설치를 해준 중간 설치업체 51개도 추가로 단속하여 입건하였고 단속된 제조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하였으며, 설치업자들 또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이들 제조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설치하였고, 설치를 의뢰한 기사들도 온도 유지에 드는 유류비 절약, 공회전으로 인한 차량 고장 및 냉동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며 식약처도 식품 등 운반업자들이 온도기록 조작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경찰과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공조하여 경찰은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식약처는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경찰서측은 밝혔다.

 

1. 압수물품.png

 

2. 압수물품(온도기록계).JPG

 

3. 제조 중인 온도 기록계 부품.png

 

4. 차량에 설치된 온도기록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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