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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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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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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인 2022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사업 위탁운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의 하나로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이며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한편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승인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시 강사를 초빙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웹툰, 교안 개발, 강사역량강화 교육등 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생이 장애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은 김○○씨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다 장애인하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홈페이지(www. sungjangin.org)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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