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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 "尹처가, 상속세 4억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도 조작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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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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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처가의 상속세 포탈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한다고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후보자는 죽은 장인이 부활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를 해명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 국회의원 강득구 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기범죄 의혹을 국민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 씨가 남편 사망 후에도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사망일을 조작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범죄의혹은 합리적으로 추론컨대 상속세 포탈을 위한 의도로 추정됩니다. 사실이라면 조선말기 ‘삼정의 문란, 백골징포(白骨徵布)’란 말을 무색케 하는 ‘위조의 문란, 백골조세면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후보자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급기야 남편의 사망일자까지 위조한 정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주목해주십시오. 최은순 씨의 남편이자 김건희씨의 부친 김 모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와 함께 공개된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이 같은 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사망일을 뜻합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사망일은 9월 24일 인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망일은 11월 24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다시 살아나 두 달 동안 생존하다 다시 죽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 신고는 허위이자 위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조된 사망일자가 말소자등본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사망신고를 위해선 가족관계등록법(당시엔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누군가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을 11월24일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등을 당시 관청에 제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두 달간 윤석열 후보 장인의 죽음을 위조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상식에 부합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목적으로 사망신고를 위조했을까요?

저희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장인 김 씨의 사망 당시 김 씨가 보유하고 있던 송파구 석촌동 1-□ 번지의 토지는 전체 465.5제곱미터 면적으로 당시 8억 4천만원에 매각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의원실에서 따로 공시지가로 확인해본 결과, 해당 토지는 199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290만원(전체 13억 4천995만원)이므로, 그보다 조금 빠른 87년 당시 최소 8억 이상에서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가 정상적으로 남편 김 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당시 세법에 따라 3~4억 원 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본상에는 남편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 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즉,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두 달 만에 다시 살아나 매수자 이 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최 씨는 사망한 남편이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허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며 이 또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도 사망이후라면 엄연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또한 남편을 대신한 위임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령이 위임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위조 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매매 완료시점인 1987년 12월 14일에는 최은순씨의 남편인, 사망한 김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강동구 신천동 7번지 강O아파트 24동 30* 호'에서 '강동구 명일동 OO(OO/4) 삼O아파트 701동 OO호'로 변경됨)가 이뤄집니다.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김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주소를 변경했는지 윤석열 후보 일가는 그 기적의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후는 윤석열 후보의 장인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과학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전제 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87년 9월24일 윤석열 후보의 장인 김모씨가 사망합니다.

둘 째, 김씨의 사망 즉시,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는 상속세 면탈을 위해 급히 땅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김씨의 사망일 9월 24일부터 조작된 등본 상 사망일 11월24일, 두 달 사이에 매수자를 찾아  망자의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그리고 11월24일로 사망일을 조작하고, 11월24일부터 12월10일 사이에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다섯째, 12월14일 잔금을 정산하고 매수자인 이 모씨에게 등기이전을 마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사망한 남편 김씨의 주소변경도 이뤄졌습니다. 

법률상, 사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의 효과는 실제 사망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망 이후 여전히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려면, 법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한 이후 상속인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최은순 씨가 상속등기 없이 마치 죽은 남편이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이는 (1)위임장 위조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며,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 또한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적 의도가 상속세 탈루를 위한 것이라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최씨가 남편 사망 직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시효는 3개월)해놓고 남편 사망 후에 이를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타의 범죄 혐의들은 모두 동일하게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입니다. 

상속세를 아까기 위해 죽은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조세포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무거운 중대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구시대의 권력층이 쌓아 온 천문학적 부정축재의 비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범죄를 짓고도 법에서 면책하고 그 공권력을 악용하여 상상도 못할 부정축재를 쌓아갈 것입니다. 공정의 무덤 위에 불의와 부정의 묘비명이 난무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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