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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보건복지부 인증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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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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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인력·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등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인증한 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30일 전국 14개 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10년 간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번 지정기관 인증으로 더욱 질 높은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센터 홈페이지(www.성장인.org)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031-725-9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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