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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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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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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의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은 ▲대상물 인접 진입 회차로 구역에 주차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등이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신고포상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 없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는 1회 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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