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9년째! 이석기의원 성남석방대회 개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감옥에서 9년째! 이석기의원 성남석방대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05 11:37

본문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는 12월 4일, 감옥에서 9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의원 사면복권과 석방을 촉구하는 성남 석방대회를 진행했다.

4시 석방대회에 앞서 오후2시30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사무실 앞에서 [74년 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석기의원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오후3시부터는 성남시의료원삼거리를 시작으로 석방대회 행사장인 신흥동거리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 건 한반도통일을 위한 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남은 임기안에 감옥에서 9년째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김미희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통합진보당 시절 이석기 전 의원을 회상하며 국가보안법, 내란죄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의원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은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경기구명위원회 추응식 공동대표와 성남평화연대 강희정 공동대표가 함께 낭독했다.

이후 3시부터 성남시의료원을 출발한 대오는 이마트 성남점사거리를 지나 성남초사거리에서 공원로 방향으로 행진하였고, 이석기의원 석방을 호소하는 다양한 선전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4시 우리은행 사거리 인근(수정구 공원로343 건물옆 도로)에 도착한 대오는 [감옥에서 9년째 이석기의원 성남석방대회]를 성남풍물패연합의 길놀이로 시작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성남본부 이훈삼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석기 전 의원이 하루빨리 석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기창 경기지부장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조국 통일을 염원했던 신념을 가진 정치인을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정당 해산과 더불어 9년째 감옥에 수감 중인 것은 무자비한 정치 탄압이고,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세상을 위한 대변자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이석기 전 의원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석방 운동에 적극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 민예총 강연희 지부장은 9년 동안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석방 탄원이 이어졌고, 오늘같은 대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9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고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이영록 지부장이 이석기 전 의원의 옥중서신을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중에는 청년율동팀의 율동, 경기동부지역 구명위원회 회원들의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 인근 지역인 용인,광주,하남,이천에서도 함께 해 연인원 499명이 참여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성남주민연대, 성남평화연대,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성남구명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한반도통일을 위한 평화행동이 함께 주최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1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4년째가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던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승만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태생부터 문제인 법이다. 그리고 독재정권, 보수정권 시기마다 민주주의 운동과 야당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헌법 위의 악법이다. 지난 5월 10만 국민입법청원 달성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확인되었으나,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심사를 연기했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일말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인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9년째 감옥에 갇혀있다. 내란음모는 무죄 판결이 났고, RO도 실체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세계 인권단체에서도 오래 전부터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양심수를 가두는 반인권적 범죄, 국가 폭력을 끝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그 피해자들에 대한 구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3년이 되었다. 야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라. 말 몇 마디를 이유로 이석기 의원을 가둔 것은 박근혜 정부지만, 석방하지 않고 세계적 양심수로 만든 것은 문재인 정권이다. 촛불 정권을 자임했던 문 정권이 인권유린, 국가폭력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석기 의원 석방을 결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1년 12월 4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경기구명위원회 




























3

0

-4

0

5

0

0

-2

4

0

0

7
12-23 21:07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