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성남시민사회단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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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19 13:42본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행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논란
270회 임시회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 부결, 272회 임시회 재상정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으로 난개발, 건물주에게 특혜 주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4월 18일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앞 광장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14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봉규 부위원장(국민의 힘)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72회)에 발의한 것을 두고,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조례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은 20여개 행정구역의 난개발 및 준주거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조례안이고 정봉규 시의원이 발의한 「18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70회 임시회에서는 심의보류, 271회 임시회에서는 이미 부결된 조례안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1개월 전에 자신들이 부결시킨 조례와 판박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부끄럽지도 않은지 반문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은 성남시와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영장산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성남시 영장산과 달리 광주시 영장산은 대부분이 개발로 훼손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계획조례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난개발을 조장하고 준주거지역 건물주에게 특혜를 줄 뿐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미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성남지회 사무국장은 생태 감수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이 만든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과거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또다시 벌어지게 될 수 있어 우려되고 이러한 도시개발이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킬지 걱정된다고 했다. 살기 좋은 성남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성남시의원들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잘 숙지하고 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성남시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건설위원회가 제8대 마지막 임시회(4월 22일)에서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4개 성남 시민사회단체는 찬성의원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동 발의한 의원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공천배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도시건설위원회, 탄소중립 이행 방해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규탄한다!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건축 제한 완화 및 개발행위 허용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하라.
성남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모두 부결시켜야 한다. 가결될 경우, 성남 시민사회는 찬성의원을 대상으로 낙천운동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14, 18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의 공동 발의한 의원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해서 공천배제를 요구하겠다.
8대 성남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상정됐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고 2050 탄소중립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은 보전녹지지역과 준주거지역 건축 제한 및 개발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등 20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녹지지역 개발행위를 허용해 탄소흡수원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 또한 우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방해한다.
탄소중립을 방해하는 조례를 공동 발의한 의원은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호근 위원장(14호 대표발의), 정봉규 부위원장(18호 대표발의), 이상호 위원, 이기인 위원, 강현숙 위원, 임정미 위원, 안광림 위원, 최종성 위원과 한선미 위원(사퇴)을 포함한 21명이다.
시의원은 정책의 수립 및 수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및 개정,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예산 심의를 한다. 따라서 조례안 발의 등 입법 활동은 공천 심사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된다. 이 때문인지 상반된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 포함 13명이나 된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발의 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정봉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퇴한 한선미 시의원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 제271회 임시회에서 결국 부결된 조례안이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보전녹지지역이 있는 20여개 행정구역에 기반 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기능 저하, 재정비 비용 투자,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도시건설위원회는 부결시킨 것이다.
하지만 정봉규 부위원장은 단 12일 만에, 부결된 조례안에 보전녹지지역의 건축 행위 기준을 더 완화하는 신설항목을 추가해서 발의했다. 보전녹지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환경보전,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다. 도시내·외의 녹지체계 연결, 도시확산과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는 있을 수 없다.
성남시의 녹지지역은 전체 면적의 73.7%(104.56㎢)다. 이 중 보전녹지지역 면적은 2018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1%(수정구는 1.97㎢, 중원구 0.15㎢, 분당구 31.64㎢)다. 보전녹지지역 33.76㎢는 탄소중립에 필요한 한계선이다. 박호근 위원장과 정봉규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14,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탄소를 흡수하는 녹색공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우리는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에 대한 엄격한 공천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성남지역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정책을 다투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도시 공간 및 도시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4월 22일 열리는 제272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4호, 18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
2022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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