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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2024년 법률 자문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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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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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20244월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법률 자문 변호사는 총 4명으로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S&C), 장대근 변호사(법무법인 루츠),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위촉되었다.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중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경우 법률 해석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법률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위촉을 진행할 예정이며, 법률 영역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법적 절차 지원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2012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자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더 활발하게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대근 변호사(법무법인 루츠).jpg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에셀).jpg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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