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겨울철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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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10 14:15본문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9일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이동식난로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동식 난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동식 난로는 사용법이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크다.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으면 자칫 대형화재로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중 2의 다항목에따르면 이동식 난로는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난방기구로서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화재안전조사 및 컨설팅 시 ‘이동식 난로 안전수칙’ 리플렛 배부와 소방안전교육으로 일상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추진할 방침이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이용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자제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