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덕수 의장을 상대로 인천일보(기자)가 제기한 고소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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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9 11:19본문
지난 3월 28일 수원고등검찰청은 당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인천일보 기자가 제기한 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의 항고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2024년 7월경 성남시청 지하2층 성남시의회 본관 출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고발-얌체주차] 설마 성남시의원님 차량은 아니겠죠’라는 제목의 포토 기사가 인천일보에 게재되어, 성남시의회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성남시의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차임을 확인하여, 주차 관련 사실확인도 없이 기사화한 언론사에‘오보에 따른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하였고, 또한 성남시의회 차량이 아님을 알려주었음에도, ‘[속보]성남시의회 청사 얌체주차 운전자는 성남시의원?’, ‘성남시의원이 또 얌체주차?’, ‘의정 광고로 겁박?... 도넘은 성남시의회 의장’등의 사실과 왜곡된 후속기사를 몇 차례 계속 내보내며 신문을 읽는 시민들에게 성남시의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이후 2024년 8월경 성남시의회에서는 인천일보의 왜곡된 기사 정정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들의 기사 정정 권고를 인천일보 기자는 거부하였으며, 위의 4가지 혐의(업무방해,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당시 이덕수 의장을 고소하면서 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수정경찰서로 이송되었고 혐의없음의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인천일보 기자는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 이의신청에 이어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 신청하였고, 결국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기각되면서 당시 이덕수 의장의 행정 대응이 정당하였음이 인정되었다.
당사자인 이덕수 의원은‘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하여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고, 언론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정적 대응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사실확인 없이 게재된 기사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엄격히 밝혀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그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