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 낸 운전자, 약물운전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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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10 11:13본문
- 수면마취 후 운전 절대금지...타인 생명 위협하는 범죄
분당경찰서(서장 정진관)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편도 6차선 도로 중 5차로에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서 있는 승용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발생했는데 주변 운전자들은 “사고 차량에 운전자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어 위험해 보인다”며 112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운전석쪽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한 상태로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수면마취에 덜 깨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A씨는 이를 듣지 못하고 1km가량 운전을 이어가던 중 뒤늦게 경찰의 정차 명령을 확인하고 급하게 정차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의 후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는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인 최면진정제가 검출되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다가 램프구간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1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2차 사고장소까지 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하고,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의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검거를 여섯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