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위생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으세요”기존 영업자 수강 필수 > 건강/스포츠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3.0'C
    • 2024.12.2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건강/스포츠

성남시 “위생교육 비대면 온라인으로 받으세요”기존 영업자 수강 필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23 17:04

본문

성남시가 기존 및 신규 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공중위생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올해 ‘식품 관련 기존 영업주 및 공중 관련 위생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유선 통화 및 SMS 문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온라인 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있다.


대상 사업주는 내달 31일까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법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장 시설 및 운영 관리 등 필수 과목 3개를 시청한 뒤 시험을 보면 수강 완료된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http://www.ifoodedu.or.kr), 한국외식산업협회(http://www.kfoodedu.or.kr),▶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http://www.efaedu.or.kr),▶건강기능식품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khsa.or.kr), ▶즉석판매제조가공업=한국식품산업협회(http://www.kccia.or.kr) 등, ▶숙박업=대한숙박업 중앙회(http://www.edu.motel.or.kr),▶목욕장업=한국목욕업중앙회(http://sauna.sanitary.or.kr), ▶이용업=한국 이용사회중앙회(http://hairshop.sanitary.or.kr), ▶세탁업=한국 세탁업중앙회(http:// cyber.cleaning.or.kr), ▶건물위생관리업=한국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http://www.kabm.org) 등에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위생교육을 진행하게 됐다, 위생교육 미수료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해 달라”며 “폐업 업소는 성남시 각 구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3

-5

-2

2

3

0

-6

-2

4

4

-3

7
12-24 00:59 (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