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기사]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갔다가 돈만 털려... > 사람들/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람들/인터뷰

[제보 기사]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해서 갔다가 돈만 털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27 13:42

본문

#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성남 시청 앞 소재의 한 사진 스튜디오로부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찾았다가 돈만 날렸다고 토로했다.

 

스튜디오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은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가족사진& 리마인드 웨딩, 가족사진 촬영 & 제주도 여행권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당첨혜택. 1. 36cm*28cm 고급액자-1점 무료 증정(가족 사진) 2. 제주도 왕복 항공권(2인 기준) 무료 증정 3. 차량렌트카 48시간 무료 포함등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편이랑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못해서 늘 맘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중에 문자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무료로 찍어 준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청 상담을 할 때는 무료이며 계약금만 3만원을 입금하라고 했고 시키는대로 하고 나서 사진을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메이크업이라는 명목으로 5만원, 사진을 찍고 나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하니까 65만원, 기본 세트가 145만원. 이렇다보니 금액이 200만원대가 나오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진 촬영만 무료라는 거였던거죠. 보이스 피싱 못지 않게 완전히 사기 당한 기분이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남편한테 너무나도 면목이 없게 되었던 거죠.”

 

#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B씨 역시 비슷한 피해 사례를 겪었다고 했다.

 

아이가 어릴 때의 일이었어요. 당시 키즈 모델 선발대회라는 명목으로 모 원로 방송인을 얼굴로 내세운 스튜디오 행사가 있어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델 선발대회라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해 인기 투표로 모델을 선발한다는 것은 그냥 미끼였던 거예요. 사진을 여러 컷 찍어 놓고 앨범 제작과 액자 제작을 하게끔 했는데요. 그게 사진 원본을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지출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지금도 어처구니없이 당한 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저와 같이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애초부터 그런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었더라면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참여할 필요없이, 원하는 컨셉트의 스튜디오 촬영을 선택했더라면 효율적이었을텐데 말이요.”

 

옷가게 문밖 행거의 미끼 상품이야 그렇다치고 사진 촬영 등을 무료라고 현혹시키고나서 이러 저러한 명목을 가지고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판매자이건 수매자이건 투명하고 명쾌한 상도덕 사회가 요구되는 바이다.









6

3

3

5

5

5

0

3

4

4

6

7
12-23 12:56 (월) 발표

ss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