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의무설치에 관해 [5분발언] 229회 3차, 윤창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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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30 18:00본문
존경하는 의장님!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응급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대로 둔다면 그 사람은 숨을 거두거나 뇌사에 빠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이 근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심폐소생술을 익힌 사람이 있다면 즉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통해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과 몇 분 만에 완전히 숨을 거두거나 다행히 구급차가 와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뇌에 산소 공급이 끊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 둔다면 이웃의 소중한 목숨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응급처치 기술은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체험해 보아야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주민센터에서 실전과 같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기술을 익혀두는 것은 현대인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비상시에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이 자동심장충격기 즉 제세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하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심폐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공공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철도역사, 여객터미널의 대합실, 경마장, 경륜장, 5000석 이상의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대상시설에서 응급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응급장비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18,5,30일 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성남시에는 2017, 6, 21일 현재 총 679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남관내 의무설치 대상은 143개소인데 이중 81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62개소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62곳 모두가 공동주택(수정구 5개소, 분당구 57개소)인데 이는 응급장비 의무설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62개소의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각 구청 보건소는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공공청사에도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권고 합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은 주민센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정구 주민센터는 17개소 중 16개소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으나, 중원구 주민센터는 11개소 중 4개소, 분당구 주민센터는 22개소 중 9개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과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성유원지 관리사무소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응급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관리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전 부서에 사용법을 교육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과 응급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님들과 특히 최승희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주민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비무한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6년 3월 수정구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신축 보건소에는 200석이 넘는 좋은 강당이 있습니다. 이 강당은 평소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강당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영화관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영화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 영화 관람을 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을 제공합니다. 고독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치매 예방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 상영 전에 치매예방 영상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어르신들에게 늘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