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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국내 최초 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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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3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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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 (전경목·김경숙 외 역) 발간
 ◆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의 노력 끝에 완역
 ◆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조선 후기 법률과 재판 관련 중요 자료
 ◆ 친족 간 같은 관청 근무금지, 강간 시 사형, 강간미수는 장형 100대 등 상세한 조문으로 구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조선 후기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
 * 경국대전 :  세조 대에 편찬을 시작해 1485년 성종 대에 완성⸱반포된 최초의 통일 대법전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보여준다.

《결송유취보》는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 1652∼1707)이 1649년 편찬된《결송유취(決訟類聚)》를 증보해 1707년 개간한 사찬 소송법서다. 


《결송유취보》에는 《결송유취》(1649), 《대명률》(1397), 《수교집록》(1698) 등의 법률서가 대폭 인용됐다. 특히 《대명률》의 형사소송 관련 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결송유취보》는 조선 후기 유일한 민⸱형사 소송지침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 대법전인《경국대전》(1458) 이후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해 조선 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속대전》(1746) 이 편찬되기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이 이 《결송유취보》라 할 수 있다.

《결송유취보》에는 △친족 간 같은 관사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다룬‘1.상피(相避)’조목, △말로 다투다가 때린 범죄를 다룬 ‘2.투구(鬪歐)’조목을 시작으로 △남을 욕하거나 헐뜯는 범죄를 다룬 ‘16.매리(罵詈)’조목, △잡다한 부류의 범죄를 다룬 ‘17.잡범(雜犯)’조목을 거쳐, △묘지소송에 관한 ‘42.산송(山訟)’ 조목까지 총 42조목 51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말로 다투다가 때림] 다른 사람의 지체(손이나 발, 허리나 목)를 부러뜨리거나 어긋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한쪽 눈을 멀게 하면 장 100·도 3년에 처한다. <『대명률』 325 투구> (73쪽)

# [5. 시체의 상처를 검사하고 살핌] 목이 졸려 죽게 되면 본래 시체는 입이 벌어지고 눈을 부릅뜨며, 목 주위에 졸린 흔적이 검은색이고 두레는 몇 촌, 깊이와 너비는 몇 푼이 된다. 식도가 꺼지고 목에 상흔이 울러 교차되어 있으면 이는 남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것이 틀림없다. <『무원록』> (89쪽)

# [6.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함] 남의 태아를 떨어뜨려 죽게 한 경우, 태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장 100, 이미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장 80·도 2년에 처한다. <『대명률』325 투구> (95쪽)

# [7. 도적] 소나 말을 훔치면 절도 50관의 법례에 따라 장60·도 1년에 처한다. 죄를 범한 도적은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섬으로 보내 도형에 처하고 영구히 노비로 삼는다. 부가형으로 ‘절도’ 두 글자를 (오른쪽 팔뚝의 안쪽에) 자자한다. <『대명률』293 도마우축산> (97쪽)

# [14. 거짓을 행하기 위해 위주⸱사칭함] 화폐를 위조하면 수범이나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참형에 처하며, 와주(강도나 절도를 숨겨주는 사람) 및 실정을 알고도 사용한 이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대명률』381 위조보초> (121쪽)

유교사회인 조선은 형벌과 다툼이 없는 사회를 지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사람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결송유취보》는 소송 절차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록되어 있는 등 조선 후기의 법률적 요구가 잘 반영된 법률서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후기 민·형사재판 실무지침서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국내 최초 완역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래 확립된 소송 법규를 종합·정리한 민·형사 소송법서 결송유취보를 최초로 완역하고, 그 내용과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해제와 해설을 수록한 신간 결송유취보(決訟類聚補) 역주(전경목·김경숙 외 역)를 펴냈다. 이 책은 전경목(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김경숙(서울대 교수) 등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번역 및 교감, 해제 집필을 진행하고 수정과 첨삭을 거듭한 끝에 펴낸 역주서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법률과 재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 당시 사회적 영역에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줌으로써 당시 사회상을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결송유취보최초 완역이 이제야 이루어진 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조선 법치주의 실현의 첫 단계, 법전의 편찬
조선은 역대 어느 왕조보다 법전 편찬에 힘썼다. 통일법전 제정과 지속적인 편찬을 통한 법치주의 통치는 조선시대의 법제사적 특징이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은 크게 다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 조선 최초의 공적인 법전이자 조선 창업군주의 법치주의 이념을 담은 경제육전(經濟六典)(1397, 태조 6), 둘째, 조선 법률 체계의 기본 뼈대가 되었던 경국대전(1485, 성종 16), 셋째, 경국대전편찬 이후 약 250년 동안 등장한 새로운 법전 조항을 수록한 속대전(續大典)(1746, 영조 22), 넷째, 경국대전, 속대전및 이후 등장한 법령까지 하나로 합한 대전통편(大典通編)(1785, 정조 9), 다섯째, 대전통편이후 등장한 수교(受敎: 관서에서 받은 왕의 명령)와 조례(條例: 왕의 명령과 관사의 관례를 모아서 정리한 규정) 등을 덧붙여 정리한 조선 마지막 법전 대전회통(大典會通)(1865, 고종 2)이다.

재판에 대비한 소송법서, 목민학의 효시
조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 법전뿐 아니라 실제 법 집행과 관련한 다양한 법제서가 편찬되었는데, 그중 고을 수령이 재판에서 활용한 소송법서가 있다. 조선시대 판결은 일차적으로 고을 수령이 담당했는데, 재판은 수령으로서 자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다. 적법한 판결을 위해서는 수령이 기본 법전을 비롯한 방대한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조문을 찾아야 하는데, 여러 법전에 산재한 법률 지식을 완벽하게 섭렵하기란 쉽지 않았다. 비록 과거시험 과목에 경국대전등이 있었지만, 내용이 소략했고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명률(大明律)등 여러 법전에서 사송(詞訟: 민사 재판)에 필요한 조문을 뽑은 민사 소송법서 사송유취(詞訟類聚)(1585)의 등장으로 수령이 송사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지식을 갖추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이는 18~19세기 지방관이 지방을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연구한 학문 체계인 목민학(牧民學)의 효시로 꼽힌다.

조선시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아우른 유일한 소송법서
사송유취가 나온 후 결송유취(決訟類聚)(1649)가 편찬되었지만 그 내용은 거의 동일했다. 다시 약 60년이 흐른 1707(숙종 33) 의령현감 이지석(李志奭)결송유취를 증보한 결송유취보를 편찬했다. 결송유취를 증보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결송유취보는 독자적인 책이었다. 먼저, 내용 면에서 결송유취보42조목 516조문으로, 결송유취(24250조문)에 비해 2배 이상 방대하다. 또 성격 면에서 결송유취보는 조선시대의 유일한 민·형사 소송법서로, 결송유취의 민사 재판 내용에 옥송(獄訟: 형사 재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결송유취보가 전체 조문 가운데 3분의 1결송유취에서 가져오고, 나머지 3분의 2는 조선시대 현행법·보통법으로 적용되었던 대명률과 개별 법령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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