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에 ‘페이백 수법’, 최만식 도의원 “즉각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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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6 13:55본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 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A협회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을 실제보다 낮게 납품받고,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총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하는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만식 의원은 “장애인단체에서 20년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다는 점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도의 관리감독 소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협회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의거해 교부결정 취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속상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도내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는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환수 조치와 강도 높은 관리 체계를 통해 복지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