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언론 겁박·배임 의혹…방만 예산 GH에 준법 경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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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9 13:13본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공공성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GH의 2024년도 예산안을 근거로 광고선전비가 전년 대비 36% 증가한 95억 원, 국외업무여비가 43% 늘어난 8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율경영원칙에 따른 예산편성은 존중 하나 GH의 예산이 잘못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GH가 지난해 동탄 A-94 블록 사업에 대해 도의회 지적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언론조정 신청을 낸 사례를 언급하며 GH가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택지개발과의 유권해석 자료가 GH로 전달된 후 언론보도되어 유출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GH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대외비가 적혀있지 않은 자료였다’, ‘현재는 누가 유출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 사장 부임 이후 GH가 5건의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유권해석 자료를 임의로 언론에 유출하는 것이 지사가 말하는 협치인지 의문이다”라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의회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언론조정 신청 관련, “편파 또는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권해석 자료 유출 관련, “만약 자료가 유출이 됐다면 이러한 사안은 GH의 대처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GH가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광고를 임의로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업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광고비를 집행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GH의 이러한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경기도의 공공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GH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준법경영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 드라이비트 시공 사업 개선 요구 ▲ 경기형 과학고 설립 관련 시군 재정 부담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설립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