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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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2 12:12본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를 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미래학교자치연구소 이인숙 옥터초 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으며, 책임연구원 이효숙 성남여고 교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외 학생 지원 통합적 접근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주요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며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정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리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김상도 충현중학교 교장, 광명교육지원청 이경미 교육복지조정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담당 강수진 주무관이 참석해 통합지원의 현장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공유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정책의 체계적 연계 및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 ▲학생 및 학부모의 낮은 정책 인식에 대한 개선 방안 ▲행정 인력 배치와 외부 자원 연계 시스템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황진희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육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고, 조례 제정과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