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 복합용도 허용 등 경기도 건의안 반영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소식

장기 방치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 복합용도 허용 등 경기도 건의안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23 10:11

본문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직접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1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기회가 생겼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