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실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정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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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23 10:11본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총 1,395명(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지 점검 및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0개 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격리 또는 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시설의 자체 지침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침이 있는 곳은 130개(65.0%)인 반면 지침이 없는 곳은 70개(35.0%)였다.
입소 노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단표’와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결과 당뇨, 고혈압 등 노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있는 곳은 128개(64.0%)인 반면 없는 곳은 72개(36.0%)였다.
이어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200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개소(43.0%)는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참정권 보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입소 노인의 38.4%가 참정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4개 시군(가평군, 성남시, 안산시, 포천시)만 활동하고 있어 운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입소 단계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운용 실태 점검 ▲신체 자유 제한 관련 시설 자체 규정 마련 ▲노인의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실외 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종교 활동 보장 ▲거소 투표 안내 등 참정권 보장 ▲인권지킴이 운영 확대 ▲노인학대 판정 시설에 대한 시․군의 적정한 행정처분 검토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덧붙여 유엔 총회(UNGA)에서 결의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에 따라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거주할 때 존엄성, 신념, 욕구,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노인요양시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