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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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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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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2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지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수사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 총 7개 주요 항목을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벌칙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5원 이하의 벌금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점검 미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미이행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그래픽(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불법행위+수사)(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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