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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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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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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16()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향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정책 심의·자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소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왔다.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신설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의 핵심 원칙을 반영하여 경기도 노동정책이 글로벌 노동기준과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라며, “노동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라며, “경기도 노동정책이 국내 기준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권 보장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516일부터 202715일까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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