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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잇는 약속!” 최만식 의원,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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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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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유족 등을 위한 실질적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기증 활성화를 독려할 전망이다.

특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여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만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이 낮고, 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 기증과 이식의 수급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기증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증자와 수혜자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장기기증운동 대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최 의원은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최만식 의원_장기및인체조직 장려 조례 전부개정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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