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소식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24 10:05

본문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하여 경영개선, 마케팅 지원, 시설 디지털화, 공동사업 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실제 이들의 경영활성화 등에 효과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5)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6) 매니저 교육사업(7)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조례 제정 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250224 정하용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