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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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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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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24,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자동화 및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고용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일자리 축소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내 기업 및 기관이 AI 도입 시 고용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AI가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직무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AI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I 기반 근로자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AI 감시 시스템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이 AI를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윤리 기준을 마련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자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AI 기술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권 보호 및 공정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공정한 인공지능 활용 및 노동권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AI 도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노동 감시 및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노동권 보호 및 공정한 AI 활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AI 윤리 연구기관 및 공익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 보호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AI 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내 노동자가 AI 시대에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중 최종 발의될 예정이다.

 

250224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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