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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촬영 탐지장비 추가 도입. 총 13대 무료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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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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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민 안전 확보와 불법촬영 피해 예방을 위해 최신 불법촬영 탐지장비 5대를 추가 도입해 총 13대의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장비가 점점 작아지고 지능화되어 찾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도는 오작동률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적외선탐지기 3대와 열화상카메라 2대 등 최신 탐지장비를 도입했다.

추가된 적외선탐지기는 특수 코팅된 카메라도 선명하게 찾아낼 수 있으며, 자동 초점 맞춤 기능으로 정밀한 점검이 가능하다. 열화상카메라는 온도 차이를 감지해 숨겨진 불법촬영 장비를 찾아내며, 반응 속도가 빠르고 온도 세분화 기능이 적용돼 더욱 정확한 점검이 가능하다.

2022년 처음 시작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서비스사업은 도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도는 기존 보유 장비(적외선 탐지기 3, 전자파탐지기 2, 영상수신탐지기 1, 전파탐지기 2)와 신규 도입 장비(적외선탐지기 3, 열화상카메라 2) 지원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비 대여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gg.go.kr/woman)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에 전화해 예약한 다음 방문 수령하면 된다. 대여 기간은 최장 5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웹사이트(gg.go.kr/woman) 또는 여성안심사업팀(031-8008-8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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