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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피씨방 등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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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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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피씨방, 원산지 표시를 속인 키즈카페 등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실내여가시설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겨울방학과 추위로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인 2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리식품을 판매하는피씨(PC),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여가시설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34건의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7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13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등을 갖추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또는 교육용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이하 냉장보관인 양파드레싱 등 총 3종의 소스류를 주방시설 내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실내여가시설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조리식품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그래픽보도자료_조리식품+판매+실내여가시설+수사결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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