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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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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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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27() 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250630 문형근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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