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소식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18 20:08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17() 38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어린이 인구 감소, 노인 인구 급증 등 사회 변화에 맞춰 보호구역 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기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ㆍ약국ㆍ학원가 인근 등 보행약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50717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1).jpg

 

250717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2).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