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소식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7-18 20:21

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250717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