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 경기도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경기도소식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8-14 15:13

본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20233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협약 체결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32개월간 총 168회의 교섭 끝에 체결한 것으로, 지난 813일에 서면으로 추진됐다.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무와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방학 중 생활안정지원금 연 60만 원 지급 신설 방학 중 공휴일 일부 유급화(5) 신설 장기재직휴가(10년 이상 5) 신설 유급병가(3060) 확대 학습휴가(4)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20233월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와 맞닿아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직원 등의 복무관리 기준 마련, 근로자 교육훈련 강화, 동종 및 유사업무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 금지 등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단체협약에서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구현됐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은 우리 교육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그동안 처우에서 정규직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번 협약이 교육공무직원과 학교 비정규직의 권익 보장으로 이어진 것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또한 단순한 처우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교육공무직원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번 협약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0814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결실.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일로 90번길 11 202:102 전화번호 010-7573-6512 발행인/편집인 : 김형미 eurim0zoo@naver.com
제호:뉴스채널S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 경기 아51547 /등록일 : 2017년 04월 27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미
뉴스채널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뉴스채널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roh89@naver.com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