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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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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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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3, 위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종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한 성남시 사회복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처우개선비 인상 장기근속휴가ㆍ자녀돌봄휴가ㆍ유급병가 등 복지제도 확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최소한의 근속환경과 보장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처우개선비 인상과 표준 임금체계 도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집중됐다.

경기도는 2016년에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했으나, 2017년부터 월 5만 원으로 감액한 후, 9년째 동결 상태다. 더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 직능단체, 장기요양기관 등 12천여 명의 종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차별적 처우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만식 의원은 “10년 전 5만 원과 현재의 5만 원은 동일한 가치일 수 없다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탓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최근 처우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도의회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 목표를 세워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성남시 사례도 언급됐다. 재정자립도 1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간외수당이나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이 제기됐다. 또한, 도 단위 권익지원센터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며, 권역별 권익지원센터 설치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 곁을 지키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헌신에 비해 처우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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