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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고립·은둔 지원 센터’ 운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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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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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1() 2차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은 단순한 개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경쟁, 따돌림, 가족 해체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에서 비롯된다라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지원 대상을 청년까지 확대했으며, ‘고립·은둔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주거 지원,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전체는 물론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청년기의 고립·은둔을 조기에 예방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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