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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벌면 ‘탈락’…청년 월세지원 정책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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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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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18, 현행 국토부와 경기도,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인해 대다수 청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월 임대료의 2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청년은 총 63,088명에 달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31,980명이 탈락의 쓴맛을 봤다. 탈락 사유는 대부분 소득 기준 등 지원 대상 조건 미부합이었다.

 

전 의원은 이처럼 위험천만한 탈락률의 근본 원인이 청년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소득 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원을 받기 위한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1인 가구 월 1435천원)에 불과하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 약 209만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어서, 전 의원은 경기도가 반복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안을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청년 본인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00%로 상향, 1인 기준 월 239만 원 이하로 높이고, 3인 가족의 총수입이 월 900만원 이하,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로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소득 기준의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더 많은 청년을 포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보편적 주거 안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50918 전석훈 의원, 청년 월세지원 정책 보완해야.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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