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수입 소고기 무관세 임박한 가운데 한우농가 지원ㆍ방역비(조류독감 등) 축소에 강한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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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5 18:54본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본예산 심의에서 다가오는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과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6년 1월부터 한·미 FTA에 따라 일부 미국산 소고기가 완전 무관세가 되면 국내 한우 농가는 가격 경쟁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경기도가 충분한 대응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우 1마리당 수익이 최근 3년간 △68만 원, △143만 원, △161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농가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런 시점에 도의 축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대응 예산 축소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그는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한 덕분에, 올여름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농가가 버틸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국비가 늘었음에도 도비가 감액되며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기후 위기가 심화되고 이상 고온이 반복되는 가운데 도가 어떤 기준과 논리로 예산을 감액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도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정윤경 부의장은 공수의사 활동비 증액 필요성, 민간 동물 보호시설 진료 활동 지원 확대, G마크 안전 축산물 소비자 투어 등 일몰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축산·동물복지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