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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간기업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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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0-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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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4일 수원시 일월수목원에서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대응 전문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공약에 따라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최신판례 사건 처리 절차 사업주의 법적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과 법률적 지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원인사노무컨설팅의 강수연 대표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는 1023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gg.go.kr/ggeo)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031-8008-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 및 고충 상담원의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해 건전하고 안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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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17:26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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