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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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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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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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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1:28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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